[영화진흥위원회]2018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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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9회 작성일 18-04-06 15:10첨부파일
- 한국영화기획개발지원사업요강.hwp (2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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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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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051-720-479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한국영화 서사(Narrative)의 창의와 혁신을 가져 올 중소 제작사, 기획창작 집단에 대한 영화 기획개발비 지원으로 기획개발 원천 다변화 도모와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 제작 가능성 확대
ㅇ 기획개발 능력은 우수하나 개발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제작사,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의 활발한 영화 프로젝트 기획개발 유도
2. 지원분야
3. 지원예산 : 총 850백만 원
※ 지원 대상 및 부문별 지원편수에 대한 보조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및 부문별 지원편수에 대한 보조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 개인 신청
□ 팀 신청
5. 지원절차
6. 지원조건
□ 개발기간 : 총 8개월
ㅇ 1단계 개발기간 : 1단계 약정일로부터 3개월
ㅇ 2단계 개발기간 : 2단계 약정일로부터 5개월
□ 지원작품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지원약정체결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관련 별도 공지
□ 접수 및 개발 완료된 작품의 저작권(판권)은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 신청편수는 신청인, 제작사, 제작팀 프로젝트별 1편 이내로 함(구성원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지 않아야 함)
□ 프로젝트 책임자(신청인 또는 영화제작사 대표)는 보조금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기획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신청 후 책임자 변경은 불가함.
□ 프로젝트 책임자가 프로듀서나 제작사 대표일 경우 작가 계약 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로 계약하여야 함.
□ 제작사 대표가 법인일 경우 제작사 대표는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보조사업 대상자(제작자, 연출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첨 양식 제공)를 제출하여야 함(만약 보조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보조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조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은 약정체결 이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사업 대상자는 지원약정 종료일에 결과보고서(초고 이상의 시나리오, 시놉시스, 보조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보조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잔여예산은 환수조치 됨.
□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7. 선정 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단계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예선 1차 심사위원회
- 작품평가 능력이 있는 영화관련 전문가(제작/연출/작가/학계) 12인 내외의 심사위원을 위원회가 위촉(응모편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최종선정편수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예선 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
ㅇ 예선 2차 심사위원회
- 작품평가 능력이 있는 영화관련 전문가(제작/투자/시나리오) 5인 내외로 구성
- 예선 통과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심사하여 9인 위원회에 상정
□ 선정 기준
□ 2단계 심사 및 최종선정
ㅇ 2단계 지원 평가위원회의 구성 : 영화관련 전문가 5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원회가 위촉
ㅇ 1단계 개발 보고서를 통한 진행상황 및 시나리오 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단 합의에 의해 결정
8. 신청제외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사업요강
1. 사업목적
ㅇ 한국영화 서사(Narrative)의 창의와 혁신을 가져 올 중소 제작사, 기획창작 집단에 대한 영화 기획개발비 지원으로 기획개발 원천 다변화 도모와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 제작 가능성 확대
ㅇ 기획개발 능력은 우수하나 개발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제작사,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의 활발한 영화 프로젝트 기획개발 유도
2. 지원분야
구 분 |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 |
지원내용 |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기획개발비 지원 | |
지원범위 |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부문에 단계별 기획개발비 지원 | |
지원편수 | 트리트먼트 부문 : 15편 내외 | 시나리오 부문 : 15편 내외 |
지원대상 | 개인(프로듀서 또는 작가) or 팀 [프로듀서(또는 제작사(자))+작가] 신청(1인이 대표명의로 신청) |
3. 지원예산 : 총 850백만 원
상반기 | |||
지원내역 | 15편 내외 최대 각 40백만원(평가 통한 단계별 지원) | ||
지원규모 | 지원편수 | 트리트먼트 부문 | 8편 내외 |
시나리오 부문 | 8편 내외 | ||
1단계 보조금 | 225백만원(최대 15백만원) |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약정체결 이후 지급 | |||
2단계 보조금 | 200백만원(최소 15백만원~최대 25백만원) | ||
1단계 개발 결과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통과한 작품에 한해 10편 이내 보조금 차등지급 | |||
지원총액 | 425백만원 |
하반기 | |||
지원내역 | 15편 내외 최대 각 40백만원(평가 통한 단계별 지원) | ||
지원규모 | 지원편수 | 트리트먼트 부문 | 8편 내외 |
시나리오 부문 | 8편 내외 | ||
1단계 보조금 | 225백만원(최대 15백만원) |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약정체결 이후 지급 | |||
2단계 보조금 | 200백만원(최소 15백만원~최대 25백만원) | ||
1단계 개발 결과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통과한 작품에 한해 10편 이내 보조금 차등지급 | |||
지원총액 | 425백만원 |
※ 지원 대상 및 부문별 지원편수에 대한 보조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 개인 신청
구 분 | 프로듀서 | 작가 |
지원자격 경력증빙 | 극장 개봉영화에 제작실장 또는 라인 프로듀서 이상의 크레딧을 1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크레딧 증빙 필수) | 극장 개봉장편영화에 각본 크레딧 1편 이상 또는 각색 크레딧 2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크레딧 증빙 필수) |
□ 팀 신청
구 분 | 프로듀서 | 제작사(자) | 작가 |
지원자격 경력증빙 | 극장 개봉영화에 제작실장 또는 라인 프로듀서 이상의 크레딧을 1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크레딧 증빙 필수) ※제작사 대표가 프로듀서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 (사업자등록증, 영화업신고증 필수) | 자격요건 없음 |
5. 지원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 | 요강발표/공고 | ▶ | 사업설명회 개최 | ▶ | 사업신청/접수 |
▼ | ||||||
심사 실시 | ◀ | 심사위원 위촉 | ◀ | 심사자료 준비 | ◀ | 접수현황공지 |
▼ | ||||||
심사결과보고 | ▶ | 결과발표 (홈페이지) | ▶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 ▶ | 사업관리 (중간보고서제출) |
▼ |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 | 정산결과안내 | ◀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6. 지원조건
□ 개발기간 : 총 8개월
ㅇ 1단계 개발기간 : 1단계 약정일로부터 3개월
ㅇ 2단계 개발기간 : 2단계 약정일로부터 5개월
□ 지원작품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지원약정체결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관련 별도 공지
□ 접수 및 개발 완료된 작품의 저작권(판권)은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 신청편수는 신청인, 제작사, 제작팀 프로젝트별 1편 이내로 함(구성원이 각각 다른 프로젝트에 중복되지 않아야 함)
□ 프로젝트 책임자(신청인 또는 영화제작사 대표)는 보조금 사용과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기획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신청 후 책임자 변경은 불가함.
□ 프로젝트 책임자가 프로듀서나 제작사 대표일 경우 작가 계약 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로 계약하여야 함.
□ 제작사 대표가 법인일 경우 제작사 대표는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보조사업 대상자(제작자, 연출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첨 양식 제공)를 제출하여야 함(만약 보조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보조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도 향후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조사업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은 약정체결 이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사업 대상자는 지원약정 종료일에 결과보고서(초고 이상의 시나리오, 시놉시스, 보조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보조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잔여예산은 환수조치 됨.
□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7. 선정 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단계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예선 1차 심사위원회
- 작품평가 능력이 있는 영화관련 전문가(제작/연출/작가/학계) 12인 내외의 심사위원을 위원회가 위촉(응모편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최종선정편수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예선 2차 심사위원회에 상정
ㅇ 예선 2차 심사위원회
- 작품평가 능력이 있는 영화관련 전문가(제작/투자/시나리오) 5인 내외로 구성
- 예선 통과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심사하여 9인 위원회에 상정
□ 선정 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예선 1차 심사 | - 독창성과 참신성 - 완성도 및 작품성 - 발전가능성 |
예선 2차 심사 | - 개발예정작품(프로젝트)의 영화화 및 투자 가능성 - 발전가능성 -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개발능력 |
ㅇ 2단계 지원 평가위원회의 구성 : 영화관련 전문가 5인 내외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원회가 위촉
ㅇ 1단계 개발 보고서를 통한 진행상황 및 시나리오 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단 합의에 의해 결정
8. 신청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