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집

논문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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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소개
    •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은 분과학문 체계를 탈피하여 학제간 연구를 하고, 연구-교육-산학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개 연구센터(Art & Design 콘텐츠센터, New Media R&D센터, 영상미디어센터)와 3개 제작시설(HD영상제작센터, 입체음향녹음실, 문화콘텐츠개발스튜디오), 그리고 콘텐츠 제작 교육을 위한 영상미디어특화교육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각 단위의 유기적 결함을 도모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영상문화콘텐츠 연구, 교육, 산학협력을 지향하는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은 논문집 발간을 통해 학문적 기반을 닦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와 해외 심포지엄 등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학문적 교류와 토론의 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산하 4개 센터의 주요 업무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콘텐츠R&D센터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기획, 콘텐츠 시나리오 등 학과 세부 전공의 실제 제작과정에 대한 지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학술적인 토대 수립 및 실물에서 적용 가능한 문화콘텐츠 관련 DB를 구축하여 문화콘텐츠의 본산으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첨단영상 특수효과 등 지금까지 해외에 많이 의존해 왔던 고난도 작업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풍부한 인력풀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 측면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문적인 토대와 실제적인 제작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게임연구센터는 3D영상, 가상현실, 컴퓨터 애니메이션, 컴퓨터 음악 및 음향 등의 디지털 콘텐츠의 종합적인 제작이 가능한 시설을 기반으로 게임 제작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기술과 실제 제작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콘텐츠의 양적,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여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공연예술센터는 공연예술 산업 관련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공연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결합,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 라이브러리, 시나리오 뱅크 등 새로운 공연예술 상품을 제시하며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공연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광고, 연예 오락분야 등의 각종 기술과 산업 현장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공연예술 영역을 확장하여 그 위상을 격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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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위원회 구성원
    • 권역 소속 이름
      서울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한정현
      강원 강원대학교  이명호
      경기 계원예술대학교 게임미디어과 김성동 교수
      영남 부경대학교  권기룡
      영남 동의대학교  김치용
      영남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안영철
      영남 부산대학교  윤기헌
      영남 부산대학교  이태구
      충남 호서대학교  김경식
      충청 선문대학교  김운한
      호남 남부대학교  조준범
      호남 순천대학교  김종찬
      호남 송원대학교  김용민
      해외 Instituto do Telecomunicacoes,  University of Beira Interior, Portugal Joel J.P.C.Rodri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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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영상문화콘텐츠연구의 편집 간행과 투고 논문의 심사 등을 주관하는 영상문화콘텐츠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활동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의해 소장이 위족한다.
      ③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겸임하고, 연구원 조교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④운영위원은 편집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의 자격)
      ①편집위원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의 추천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편집위원은 국 내외의 영상문화콘텐츠분야에서 그 연구 성과가 뛰어난 각 분야 전문학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편집위원은 최근 3년 동안 논문과 저서를 포함하여 200% 이상의 연구실적을 갖춘 자로 한다. 연구실적의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100%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및 국제 전문학술지 단독논문, 서평 및 논평, 연구보고서, 번역서(2명의 공동번역의 경우 90%, 3명 이상의 경우 80%) 1편.
      300% : 전문학술 저서(2명의 공동저서인 경우 270%, 3명 이상의 공동저서인 경우 240%)

      제4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기획과 집필의뢰 및 영상문화콘텐츠연구의 간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②영상문화콘텐츠연구에 수록할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③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영상문화콘텐츠연구의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과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등을 담당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편집위원회의는 출석에 의한 면대면 방식과 함께 서면 또는 이메일 등 통신회의도 할 수 있다.

      제7조(논문심사규정)
      영상문화콘텐츠연구의 간행, 투고 및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규정의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영상문화콘텐츠연구의 편집 심사 간행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 중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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