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집

논문집규정

논문집 규정 | 연구원규정 

 

1 장 총 칙

 

1(명칭 및 소재)본 연구원은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이하 본 연구원”)라 칭하고, 동국대학교(이하 본교”) 교책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에 둔다.(2008.10.13. 2009.3.1 개정)

2(목적) 본 연구원은 동국대학교의 전략적 육성분야인 영상문화콘텐츠관련 연구소를 통합집중 운영함으로써 연구 및 산학협력의 극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연구원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콘텐츠의 기획 및 마케팅 연구

2. 시나리오 및 원천소스 개발

3. 영화영상제작 및 관련기술 연구

4. 시각특수효과 및 방송콘텐츠 개발

5.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개발

6. 가상현실 및 모바일콘텐츠 개발

7.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관련기술 연구

8. 디지털미디어의 처리전송저장컨텐츠 보호기술 연구

9. 연 공동연구 시스템 및 기술연계체제 구축

10.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산학협력

11.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장 조 직

 

4(기구)

본 연구원에는 연구위원회와 행정지원실을 둔다. (2009.8.1. 신설)

본 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센터를 둔다.(2018.3.22. 항 변경)

1. 영상미디어센터

2. Art & Design 콘텐츠센터(2018.3.22 개정)

3. New Media R&D센터(2018.3.22. 개정)

4. <삭제 2018.3.22.>

각 센터별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해 별도의 연구부를 둘 수 있다.(2009.8.1. 항 변경)

5(임원)

연구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통할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2008.10.13. 2009.3.1. 2009.8.1. 개정)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009.8.1. 신설)

센터장은 소관 센터의 사업 및 연구를 관장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2008.10.13. 2009.3.1 개정)

연구원장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연구원 등)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 :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2. 연구초빙교수 :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임명 및 임기는 교원인사 관련규정에 따른다.(2008.10.13. 개정)

3. 연구원 :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규정에 따른다.

4. 연구보조원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과정자 이상으로 하며,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연구수행 및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명 및 임기는 조교인사규정에 따른다.

연구원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 및 임기는 해당 인사규정에 따른다.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국고지원 및 외부수탁에 따른 연구원, 연구보조원, 조교, 임시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 및 처우 등을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장 위원회

 

7(운영위원회)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운영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각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사업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8(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장 재정 및 사업보고

 

9(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교비지원금, 국고지원금, 협력업체지원금, 연구용역수익금, 기자재사용료, 교육훈련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0(회계년도) 본 센터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11(사업계획)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10.13. 2009.3.1 개정)

12(사업보고)

연구원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10.13. 2009.3.1 개정)

<2009.3.1 삭제>

13(감사) 본 연구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14<삭제 2014.12.31>

 

부 칙(2005. 10. 17.제정)

1(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051017일부터 시행한다.

2(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8. 1. 29.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0. 13.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1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9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2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83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