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집

논문집규정

논문집 규정 |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이하 ‘연구원’)회원이 연구논문 집필, 연구논문 투고, 학술대회 발표 등의 학술연구 수행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규정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 저자를 부당하게 표기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2장 저자 윤리규정


제4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⓵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⓶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출판 업적의 명기)

⓵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⓶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없어야 한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히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6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연구원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안 된다. 


제7조(인용 및 참고 표시)

⓵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⓶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8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의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3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인 사실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연구원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경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구성)

⓵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⓶ 위원은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⓷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⓵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⓶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느다. 

⓷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⓸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⓹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⓵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⓶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⓷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⓸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22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⓵ 제보자는 연구원 운영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23조 (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4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⓵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⓶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⓵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⓶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ㅇ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기피, 제척, 회피)

⓵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⓶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27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판정)

⓵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⓶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된다. 



제7장 후속 조치


제29조 (후속 조치)

⓵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원이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연구원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연구원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⓶ 제⓵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⓷ 제⓵항 제4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⓸ 위원회는 본 연구원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 (결과의 통지)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0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⓵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⓶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연구원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4조 (저작권 권한 및 활용동의)

⓵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지에 있으며,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⓶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영상문화콘텐츠연구지에 위임할 것을 논문 투고 신청 및 서약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200773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0882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214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