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집

논문집규정

논문집 규정 | 논문집에 관한 규정

1. 명  칭


논문집의 명칭은 「영상문화콘텐츠연구」(The Journal of Image and Cultural Contents)로 한다. 



2. 출판시기


(1) 연구논문집은 연간 3회, 매년 6월 30일, 10월 31일, 2월 28일에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논문집 원고 마감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3. 논문심사


(1) 심사기준

  ➀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➁ 본 연구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연구논문집에 투고를 금한다. 

  ➂ 편집위원회에서는 모든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논문집 게재 형식 및 체계의 적합성, 주제 및 연구 방법의 

    창의성, 결론의 타탕성, 논리적 구성의 적절성, 학문적 기여도 등의 각 항목을 A, B, C, D, 네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 후,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게재가’, ‘수정 후 개제’, ‘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➃ 투고된 논문은 1차로 그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의 편집위원이 심사한다. 


(2) 심사절차

  ➀ 심사위원 3인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가) 심사위원 3인 전원이 ‘게재’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최우선 순위로 한다. 

나) 심사위원 2인의 ‘게재’와 1인의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가>항의 다음 순위가 된다. 

다) 심사위원 1인의 ‘게재’와 2인의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나>항의 다음 순위가 되고, 심사위원 3인의 ‘수정 후 게제’ 판정을 받은 논문이 그 다음 순위가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충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라) 심사위원 3인 가운데 1인의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판정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나머지 2인이 검토하여 논문게재 여부를 재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e라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다>항의 다음 순위가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의 필지는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지적 사항의 충실한 수용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수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 

바)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는 분량의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사) 위의 경우 외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⓶ 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마감 후 15일 이내에 편집회를 개최하여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정하며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⓷ 편집위원회에서는 1차 심사 후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와 ‘수정 요망’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연구자에게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요망’의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해당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한 후,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➃ ‘게제 불가’의 평가를 받은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의 평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단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와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⓹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투고 범위와 자격


(1) 본 논문집에는 문화콘텐츠 및 유관 분야에 관한 논문과 학술 기획 논문을 싣는다. 

(2) 투고자는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및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자에 한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콘텐츠

   분야를 고양할 수 있는 비전공자의 원고를 투고 받아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 시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심사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 

(4)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5. 원고 투고 절차와 요령


(1) 논문투고자는 투고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원고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원고 마감일 이전에라도 수시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3) 논문 게재가 결정된 자는 해당 원고를 편집이사에게 E-MAIL(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말미에 해당 논문의 토고일, 심사일, 심사 완료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논문 양식은 다음에 따른다. 

⓵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 제목고 영문 초록(summary)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한국어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⓶ 논문 체제는 반드시 제목-성명-목차-본문-참고문헌-국문초록-영문초록의 순서를 따르며, 초록 영역 아래에 3개 이내의 논문주제어(key word)를 밝혀야 한다. 

⓷ 논문의 저자 표기 순서는 주저자를 제일 앞에 표기하며, 제2저자, 제3저자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단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경우에는 교신저자라는 표기를 하여 제일 뒤에 위치시킨다. 

⓸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⓹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가) 국내서는 저자, 논문, 저서, 출판사, 연도, 인용면수로 한다. 

나)번역서는 원저자, 역자, 논문, 저서, 출판사, 연도, 인용면수로 한다. 

⓺ 참고문헌은 기본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서로 작성하며 저자의 가나다(또는 ABC)순에 의거한다. 

⓻ 참고문헌에 들어간 논문의 경우에는 그 논문이 수록된 책이나 논문집의 해당 면수 전체를 밝혀야 한다. 

⓼ 논문의 토고 양식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6. 원고의 체재


(1) 원고의 체재는 반드시 제목-성명-목차-본문-참고문헌-국문초록-영문초록의 순서를 따르며, 초록 영역 아래에는 5개 이상의 논문 주제어(key word)를 밝혀야 한다. 이때 국문 및 영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한정한다. 

(2) 논문의 저자 표기 순서는 주저자를 제일 앞에 표기하며, 제2저자, 제3저자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단,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경우에는 교신저자라는 표기를 하여 제일 뒤에 위치시킨다. 

(3)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기호 체계를 따른다. 

   · 각종 단행본, 전집 등 → 『 』

   · 논문(석사, 박사학위 논문 포함),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

   ·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 원문 인용 → “ ”

(4) 주석은 각주(footnote)를 원칙으로 하며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위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각주의 내용은 해당 쪽의 아래에 싣는다. 

(5) 각주의 사용은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 자끄 라깡, 권택영 엮음,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2005, 62쪽.

   · 김용규, 「시뮬라크르의 물질성고 탈재현의 정치학」, 「영어영문학」, 제52권, 2006, 325쪽.

   · 위의 책, 331쪽.

   · Williams, Raymond, Keyword;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203(dudans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함)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논문의 관행을 따른다. 



7.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및 조치


(1)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⓵ (사후 심사)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⓶ (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의 검토 결과,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학호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다. 

⓷ (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시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⓸ (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⓹ (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⓵ (사후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⓶ (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⓷ (답변서의 제출) 위 제39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3) 사후 심사 결과의 조치

⓵ (사후 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⓶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⓷ (표절 및 중복 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획ㅈㅇ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가)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나) 학회지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다)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재입회할 수 없도록 한다. 

(4) 제보자의 보호

⓵ (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⓶ (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44조의 규정을 위배한 이에 대한 조치는 위 제17조에 준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