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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독립 ·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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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6회 작성일 18-04-04 11:56

첨부파일

본문

 영화진흥위원회에 올라온 공고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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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담당자 및 신청서류는 추후 공지 가능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사 업 명 :  2018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 시행시기
- 장편부문 연 2회(상·하반기)
- 단편부문 연 2회(상·하반기)
- 다큐부문 연 2회(상·하반기)

■ 접수기간
ㅇ 장편 [상반기] 2018.4.25.(수) ~ 5.9.(수) 18:00
           [하반기] 2018.7.25.(수) ~ 8.8.(수) 18:00
ㅇ 단편 [상반기] 2018.4.18.(수) ~ 5.2.(수) 18:00
           [하반기] 2018.7.11.(수) ~ 7.25.(수) 18:00
ㅇ 다큐멘터리 [상반기] 2018.5.9.(수) ~ 5.23.(수) 18:00
                   [하반기] 2018.8.8.(수) ~ 8.22.(수) 18:00
※ 접수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며 필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초과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접수회차는 각 부문별 총 2회차로 표기되며, 1회차는 상반기, 2회차는 하반기이오니 착오 없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 국문홈페이지(www.kofic.or.kr)에서 접수
※ 접수창은 접수기간에만 열립니다. 그 외 기간에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온라인제출) : 상세내용 사업요강 참조
- 사업신청서 1부(제공양식)
- 제작계획서 1부(제공양식)
- 시놉시스, 시나리오 각 1부
- 포트폴리오 온라인 스트리너(링크)
- 성범죄 예방 관련 확인서 1부(제공양식)
※ 주의
- 양식 및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을 수 있사오니, 제작계획서 양식은 접수기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류 중 날인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날인하여 스캔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편 부문의 경우 포트폴리오 대체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요강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동 사업 심사결과는 상반기 장편 6월 말 ~ 7월 초, 단편 6월 말~7월 초, 다큐멘터리 7월 말~8월 초, 하반기 장편 9월 말~10월 초, 단편 9월 말~10월 초, 다큐멘터리 10월 말~11월 초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작품은 이후 극장편 18개월, 극단편 12개월, 다큐멘터리 장편 18개월, 다큐멘터리 단편 12개월 간 제작지원이 진행되며, 극영화의 경우 약정체결 이전 촬영에 들어간 작품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청작품의 제작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일정(심사, 지원금 지급 등)은 위원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