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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제2차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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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9회 작성일 09-10-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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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9-418호]



2009년도 제2차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2009. 10. 16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o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발굴 및 개발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 분야


 o 게임, 영상(영화ㆍ애니메이션), 융․복합 등의 산업에 즉시 상용화 가능한 기술에 대한 지원


3.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o 신청대상

    - 상기 지원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학(교), 협회 등 비영리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관리규정 제5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연구책임자가 3개 이상 우리 원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4. 지원내용


 o 지원기간

    - 총사업기간 : 2009. 11. 25 ~ 2010. 6. 24 (7개월 이내)

 o 지원규모

    -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o 지원방법

    - 과제별 총연구비의 75%(대기업은 50%) 이내 지원

    - 해당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총 연구비의 25%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의 10%(대기업은 15%)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제반지침, 내부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5. 선정 및 지원절차


 o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과제 및 기관을 선정․지원


6. 신청서 접수


 o 접수마감 : 2009년 11월 16일(월) 17:00 까지

 o 접수방법 : 전산등록(http://www.kocca.kr)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접수

                     (우편접수는 당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o 접수 및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02)3153-1352, 1353, 1350

   - e-mail : cih@kocca.kr, hyeom@kocca.kr, laputa@kocca.kr

   - 주   소 :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 마감일 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문화콘텐츠센터 2층 콘텐츠홀

 o 지원양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다운로드


7. 기타


 o 본 사업의 자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9년 10월 21일(수) 14:00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문화콘텐츠센터 2층 콘텐츠홀

   ※ 주차지원이 안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제반지침, 내부관리규정』에 의거 수행 함



붙임 1. 2009년도 제2차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사업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