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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제2차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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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1회 작성일 09-10-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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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09 - 417호


2009년도 제2차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2009.  10.  16 


문화기술(C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정공모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o 세계수준의 핵심 문화기술(CT) 확보를 위한 중기 기술개발 사업으로 글로벌 콘텐츠산업 선도


2. 분야 및 과제명

분야

 과제명

가상세계

●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및 진화형 현실모사 가상세계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 제안요청서(RFP)는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홈페이지 및 사업안내서 참조


3. 신청 및 제외대상

 

 o 신청대상

   - 상기 지원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관련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연구책임자가 3개 이상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


4. 선정 및 지원절차


 o 접수된 신청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연구비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하여 선정․지원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지원내용


 o 과제별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5%(대기업은 50%) 이내 지원

 o 해당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의 10%(대기업은 15%)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제반지침, 내부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6. 신청서 접수


 o 접수마감 : 2009년 11월 16일(월) 17:00 까지

 o 접수방법 : 전산등록(http://www.kocca.kr)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접수

                     (우편접수는 당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o 접수 및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02)3153-1352, 1353, 1350

   - e-mail : cih@kocca.kr, hyeom@kocca.kr, laputa@kocca.kr

   - 주   소 : (121-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 마감일 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문화콘텐츠센터 2층 콘텐츠홀

 o 지원양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다운로드


7. 기타


 o 본 사업의 자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9년 10월 21일(수) 14:00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문화콘텐츠센터 2층 콘텐츠홀

      ※ 주차지원이 안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제반지침, 내부관리규정』에 의거 수행함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