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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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3회 작성일 10-05-07 10:0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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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재공고
2010. 5. 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0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재공고」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시장성과 성장성이 높은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미국, 중국 등)진출
2. 지원분야 및 세부추진 내용
분야 | 과제명 | 정부지원금(억원) |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합계 | ||
게임 | 스포츠 아케이드 게임을 위한 회전궤적인식 기술 | 7 | 7 | 7 |
| 21 |
영상 | 2D 동영상의 고품질 3D 입체 동영상 변환 자동화 기술 | 18 | 18 | 18 |
| 54 |
서비스 R&D |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감성 분석 및 공유 기술 | 4 | 4 | 4 |
| 12 |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서 참조
3. 신청 및 제외대상
o 신청대상
- 상기 지원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반드시 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연구책임자가 3개 이상 한국콘텐츠진흥원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4. 선정 및 지원절차
o 접수된 신청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연구비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하여 선정․지원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지원내용
o 과제별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5%(대기업은 50%) 이내 지원
o 해당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대기업은 50%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의 10%(대기업은 15%)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o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6. 신청서 접수
o 접수마감 :